홈 › 저축·재테크 ›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배당이 2천만원을 넘으면 세금 계산이 달라지는 이유
- 예금 이자와 주식 배당 같은 금융소득은 지급할 때 14%(지방소득세 포함 15.4%)가 원천징수돼요.
- 1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세금이 끝나요(분리과세).
- 2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6~45% 기본세율로 다시 계산하고,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요.
-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예: 국외에서 받은 이자·배당)은 2천만원 이하라도 종합과세돼요.
예금 금리가 오르거나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에 투자하다 보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세금 폭탄을 맞는다”는 말을 듣게 돼요. 그런데 실제로는 2천만원을 넘는 순간 모든 금융소득에 높은 세율이 붙는 게 아니라, 넘는 부분을 다른 소득과 합쳐 다시 계산하는 구조예요.
계산 원리를 알면 내가 대상인지, 대상이라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가늠할 수 있어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과 계산 방식, 예외를 쉽게 정리해볼게요.
금융소득종합과세, 왜 2천만원이 기준일까
소득세는 원래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여러 소득을 합쳐 누진세율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소득세법은 이자·배당소득의 합계가 연 2천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고 원천징수로 끝내도록 정하고 있어요(소득세법 제14조). 이 2천만원을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고 해요.
이자와 일반 배당에는 지급할 때 14%가 원천징수돼요(소득세법 제129조). 지방소득세 1.4%를 더하면 통장에 찍히는 세금은 15.4%예요.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대부분의 사람은 이 원천징수로 세금 의무가 끝나요.
2천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계산할까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기본세율로 계산해요. 2026년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8단계예요(소득세법 제55조). 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 14%가 그대로 적용되는 구조라, 모든 금융소득에 높은 세율이 붙는 것은 아니에요.
| 구분 | 2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초과 |
|---|---|---|
| 과세 방식 | 분리과세(원천징수로 종결) | 종합과세(다른 소득과 합산) |
| 적용 세율 | 14%(지방소득세 포함 15.4%) | 2천만원까지 14%, 초과분은 기본세율 6~45% |
| 신고 | 신고 불필요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2,500만원이고 다른 소득과 합친 과세표준이 24% 구간에 걸리는 사람이라면, 초과분 500만원에 대해 원래 낸 14% 대신 24%가 적용돼 대략 50만원(500만원 × 10%p, 지방소득세 별도)을 더 내는 셈이에요. 배당가산액 등은 뺀 단순화한 계산이에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사람의 세액은, 다른 소득과 합쳐 계산한 세액과 금융소득을 분리과세했다고 보고 계산한 세액 중 큰 금액으로 정해져요. 그래서 종합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원래 원천징수로 낸 세금보다 세금이 적어지지는 않아요. 반대로 다른 소득이 적어 낮은 세율 구간에 있는 사람은 종합과세로 바뀌어도 추가로 내는 세금이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결국 “얼마나 더 내느냐”는 금융소득 크기뿐 아니라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져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예: 해외 계좌에서 받은 이자·배당)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과세돼요. 해외에서 직접 받은 배당이 있다면 금액이 작아도 5월에 신고할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금융소득에 포함되는 것, 안 되는 것
- 포함: 예금·적금 이자, 채권 이자, 주식 배당금, 펀드 분배금 중 이자·배당소득으로 보는 부분.
- 제외: 비과세 상품의 이자, 분리과세가 따로 정해진 상품의 소득. ISA 비과세 한도 안의 소득도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 별도: 해외주식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따로 신고해요(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참고).
- ETF는 종류에 따라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으로 잡히기도 해요. 자세한 구분은 ETF 세금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부부의 금융소득은 합쳐서 계산하나요?
아니에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배우자의 금융소득은 본인 금액에 합산되지 않아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사람마다 따로 2천만원을 따져요.
Q. 내가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금융회사에서 받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1년 이자·배당을 합쳐 보면 돼요. 홈택스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2천만원을 넘는 사람에게 금융소득 명세 조회를 제공해요.
Q. 이자를 받는 시점은 언제 기준인가요?
금융소득은 실제로 이자나 배당을 받은 해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만기가 같은 해에 몰리면 2천만원을 넘기 쉬우니, 예금 만기를 해마다 나눠 두는 방법도 있어요.
Q. 배당소득 분리과세와는 다른가요?
고배당 기업의 배당을 일정 요건에서 따로 과세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는 별도 제도예요. 자세한 내용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글에서 확인하세요.
Q.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받는 연금도 금융소득인가요?
아니에요.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받는 돈은 이자·배당소득이 아니라 연금소득으로 따로 과세돼요. 그래서 금융소득종합과세 2천만원 기준을 계산할 때는 넣지 않아요.
정리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배당이 1년에 2천만원을 넘을 때 넘는 부분을 다른 소득과 합쳐 6~45% 기본세율로 다시 계산하는 제도예요. 2천만원까지는 14% 원천징수로 끝나고, 넘으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요. 만기와 배당 시기를 나누고 비과세 계좌를 활용하면 기준을 넘지 않게 관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