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저축·재테크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50만원 공제가 국내주식과 합산이라는 거 아셨어요?
- 해외주식으로 번 돈은 1년 치 수익을 합쳐 양도소득세 22%(양도세 20%+지방소득세 2%)를 내요.
- 기본공제 250만원은 2020년부터 국내·해외주식 합산 연 250만원으로 바뀌었어요.
- 같은 해에 난 손실은 수익과 합쳐 계산(손익통산)할 수 있어, 연말 전 손실 종목 정리로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 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직접 해야 해요.
미국 주식으로 수익을 냈는데 증권사에서 따로 세금을 떼지 않으니 “세금이 없나 보다” 하고 넘기는 분이 있어요. 국내 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다 보니, 해외주식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해외주식은 수익이 250만원을 넘으면 대주주가 아니어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신고도 본인이 직접 해야 해요. 신고를 빠뜨리면 가산세까지 붙어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까지 정리해볼게요.
해외주식은 왜 세금을 따로 낼까
국내 상장주식은 일정 규모 이상을 가진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내요. 반면 해외주식은 보유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개인 투자자가 과세 대상이에요. 국세청은 국내에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가 판 국외주식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안내해요.
세금은 1년(1월 1일~12월 31일) 동안 판 주식의 수익을 모두 합쳐서 계산해요. 판 금액에서 산 금액과 수수료 같은 필요경비를 빼고, 다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뒤 22%를 곱해요. 예를 들어 한 해 수익이 1,000만원이라면 250만원을 뺀 750만원의 22%인 165만원이 세금이에요. 환율도 계산에 들어가요. 살 때와 팔 때 각각의 기준환율로 원화 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주가는 그대로여도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익이 생길 수 있어요.
| 구분 | 내용 |
|---|---|
| 세율 | 22%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 기본공제 | 국내·해외주식 합산 연 250만원 |
| 계산 단위 | 1월 1일~12월 31일에 판 주식의 손익 합계 |
| 신고·납부 | 다음 해 5월 1일~31일 |
250만원 공제, 헷갈리기 쉬운 부분
예전에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 각각 250만원씩 공제를 해줬어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 이후 판 주식부터 국내·해외주식 손익을 서로 합칠 수 있게 되면서, 기본공제도 둘을 합쳐 연 250만원으로 바뀌었어요. 과세 대상인 국내주식을 판 대주주라면 해외주식과 공제를 나눠 써야 한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손익을 합칠 수 있다는 건 장점이에요. 같은 해에 A 종목에서 1,000만원 수익, B 종목에서 400만원 손실을 봤다면 과세 대상 수익은 600만원이 돼요. 다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국내주식(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의 상장주식)의 손실은 해외주식 수익과 합칠 수 없어요.
올해 수익이 250만원을 넘을 것 같다면, 손실 중인 종목을 연말 전에 팔아 손익을 맞추는 방법이 있어요. 또 수익이 250만원 이하가 되도록 매도 시기를 해를 나눠 조절하면 해마다 250만원 공제를 쓸 수 있어요. 미국 주식은 결제일이 있어 12월 마지막 거래일 직전에 팔면 다음 해 양도분이 될 수 있으니 증권사 연말 매도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신고는 이렇게 해요
-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홈택스나 손택스로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요
- 대부분 증권사가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니 3~4월 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 여러 증권사를 쓴다면 모든 계좌의 손익을 합쳐 한 번에 신고해야 해요
- 수익이 250만원 이하로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두면 나중에 소명할 일이 줄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팔지 않고 계속 들고 있으면 세금이 없나요?
양도소득세는 팔아서 수익이 확정됐을 때만 내요. 평가 수익이 아무리 커도 팔지 않았다면 그해 양도소득세는 없어요. 다만 배당금은 받을 때 따로 과세돼요.
Q. 해외주식 배당금에도 양도소득세가 붙나요?
배당금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이라 따로 과세돼요. 미국 주식은 현지에서 15%를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종합과세 관련 규정도 함께 봐야 해요.
Q.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어요. 세금을 늦게 낼수록 가산세가 불어나니 기한 안에 신고하는 게 안전해요.
Q. ISA에서 해외주식을 사면 어떻게 되나요?
중개형 ISA에서는 해외주식을 직접 살 수 없고, 국내에 상장된 해외주식형 ETF로 투자해요.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ISA의 비과세·분리과세 규정이 적용돼요.
정리하면
해외주식은 1년 동안 번 수익에서 국내·해외 합산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의 양도소득세를 내고,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해요. 연말 전에 손실 종목 정리나 매도 시기 조절로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으니, 12월이 오기 전에 올해 손익부터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