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대출 › 대출 인지세, 대출금이 몇만원 덜 들어온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 이 글의 핵심 요약
  • 대출 인지세는 대출 약정서를 쓸 때 내는 세금으로, 대출금 5천만원 이하는 0원이에요.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15만원, 10억원 초과는 35만원이에요.
  • 인지세는 은행과 대출받는 사람이 절반씩 부담해요. 1억원 대출이면 내 몫은 3만5천원이에요.
  • 대출을 갈아탈 때도 새 약정서를 쓰기 때문에 인지세가 다시 붙어요.

대출을 받았는데 통장에 들어온 돈이 신청한 금액보다 몇만원 적어서 이상하게 생각한 적 있으신가요? 수수료가 없다고 들었는데 돈이 빠진 이유는 대부분 ‘인지세’ 때문이에요. 대출 상담 때 잘 설명해주지 않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인지세는 금액이 크지 않지만, 대출을 여러 번 갈아타거나 큰 금액을 빌릴 때는 비용 계산에 넣어야 해요. 대출 인지세가 무엇이고, 얼마를 누가 내는지 쉽게 정리해볼게요.

대출 인지세는 왜 내는 걸까

인지세는 계약서처럼 재산 관련 권리를 만들거나 옮기는 문서를 작성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대출 약정서도 돈을 빌리고 갚는 권리를 정하는 문서라 인지세 대상이에요. 금액은 인지세법에서 대출 금액 구간별로 정해져 있어요.

대출금이 5천만원 이하라면 인지세가 없어요. 그래서 소액 신용대출을 받을 때는 신경 쓸 일이 없고,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처럼 금액이 큰 대출에서 주로 생겨요. 모바일로 비대면 대출을 받아도 전자 약정서 역시 과세 대상이라 인지세는 똑같이 붙어요. 인지세는 대출 약정서를 작성한 사람이 내야 하는데, 은행과 대출받는 사람이 함께 약정서를 쓰기 때문에 보통 절반씩 나눠 부담해요.

대출 금액 인지세 내 부담(50%)
5천만원 이하 없음 0원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3만5천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7만5천원
10억원 초과 35만원 17만5천원

대출을 갈아탈 때는 비용으로 계산하세요

대출 갈아타기(대환)는 기존 대출을 갚고 새 대출 약정서를 쓰는 거라, 새 대출에 인지세가 다시 붙어요. 예를 들어 2억원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면 인지세 15만원 중 7만5천원을 내가 부담해요. 금리 차이가 작다면 중도상환수수료와 인지세를 합친 비용이 이자 절감액보다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갈아타기 전에는 줄어드는 이자와 드는 비용을 함께 비교해야 해요. 중도상환수수료 기준은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전세대출을 받는다면 인지세를 냈더라도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로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으니 전세대출 이자 소득공제도 함께 챙겨보세요.

💡 인지세는 따로 낼 필요 없어요

인지세는 보통 대출이 실행될 때 대출금에서 내 몫을 빼고 입금하거나, 연결 계좌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요. 은행이 세무서에 대신 내기 때문에 직접 납부할 일은 없어요. 대출금이 몇만원 적게 들어왔다면 대출 거래 내역에서 인지세 항목을 확인해보세요.

대출받기 전 확인할 것

  • 대출 금액이 5천만원을 살짝 넘는다면 금액을 조정해 인지세 구간을 피할 수 있는지 따져보세요
  • 마이너스통장도 약정 한도 기준으로 인지세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 대출을 갈아타기 전에 인지세·중도상환수수료·근저당 설정비 등 전체 비용을 합쳐 비교하세요
  • 대출 후 14일 안에 철회하면 인지세 등 부대비용 처리 방식도 함께 확인하세요. 청약철회 조건은 대출 청약철회권 글에 정리돼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대출을 일찍 갚으면 인지세를 돌려받나요?

인지세는 약정서를 작성할 때 내는 세금이라, 대출을 일찍 갚아도 돌려받지 못해요. 갚는 시점과 관계없이 한 번 내면 끝이에요.

Q. 대출 연장할 때도 인지세가 붙나요?

기존 약정을 그대로 두고 만기만 연장하면 인지세가 붙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약정서를 새로 쓰거나 금액을 늘리면 인지세가 다시 생길 수 있으니 은행에 확인하세요.

Q. 은행이 인지세를 전부 내주기도 하나요?

일부 상품이나 이벤트에서 은행이 인지세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출 조건을 비교할 때 인지세 부담 주체도 함께 확인하면 좋아요.

Q. 신용대출도 인지세가 있나요?

신용대출도 5천만원을 넘으면 같은 구간 기준으로 인지세가 붙어요. 5천만원 이하라면 인지세는 없어요.

Q. 인지세는 연말정산 때 공제되나요?

대출 인지세는 별도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대출받을 때 드는 부대비용으로 생각하고 전체 비용 계산에 넣어두세요.

Q. 대출이 여러 건이면 합쳐서 계산하나요?

인지세는 약정서 한 장마다 그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대출을 두 건으로 나눠 받으면 각각의 약정 금액으로 따로 정해져요.

정리하면

대출 인지세는 5천만원 이하는 없고,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이며 은행과 절반씩 나눠 내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갈아타기를 할 때는 비용으로 꼭 계산에 넣으세요. 연체가 걱정된다면 대출 연체이자 기준도 함께 알아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