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대출 › 전세대출 이자 소득공제, 갚은 원리금의 40%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 아셨어요?


📌 이 글의 핵심 요약
  • 전세대출을 갚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직장인은 갚은 원금과 이자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 공제 한도는 주택청약 등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쳐 연 400만원이에요.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수도권 밖 읍·면은 100㎡ 이하) 주택이나 오피스텔이어야 해요.
  •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받은 대출이어야 공제가 돼요.

전세대출을 받아 매달 이자를 내고 있는데, 연말정산 때 이 부분을 한 번도 챙기지 않은 분이 꽤 많아요.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겠거니 생각하거나, 집을 산 사람만 대출 공제를 받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세법에는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빌린 세입자를 위한 공제가 따로 있어요. 이름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로 길고 어렵지만, 내용은 간단해요. 전세대출을 갚은 돈의 일부를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대출이 되는지 쉽게 정리해볼게요.

전세대출 이자 소득공제는 어떤 제도일까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전세대출 원금과 이자로 500만원을 갚았다면, 그 40%인 200만원을 소득에서 빼고 세금을 계산해요. 실제로 돌려받는 세금은 내 소득세율에 따라 달라지는데, 세율 15% 구간 직장인이라면 200만원 공제로 약 30만원(지방소득세 포함 약 33만원)의 세금이 줄어요.

이 공제는 이자만이 아니라 원금 상환액도 포함한다는 점이 중요해요. 만기에 한꺼번에 갚는 대출이라도 그해에 낸 이자는 공제 대상이 되고, 중간에 원금 일부를 갚았다면 그 금액도 함께 넣을 수 있어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공제 한도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합쳐 연 400만원이에요.

구분 내용
대상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주택 규모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오피스텔
공제율 원리금 상환액의 40%
한도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산 연 400만원
대출 시기 입주일·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 이내

공제가 안 되는 경우부터 확인하세요

가장 많이 걸리는 조건은 ‘세대주’예요. 부모님 집에 주소를 둔 채 세대원으로 올라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제를 받기 어려워요. 전세 계약을 한 집으로 전입하면서 세대주로 등록해 두는 게 기본이에요. 또 12월 31일 기준으로 집이 한 채라도 있으면 그해 공제는 받을 수 없어요.

대출을 받은 시기도 중요해요. 이사하고 한참 뒤에 받은 대출은 전세 보증금 마련용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입주일·전입일 기준 3개월 안에 받아야 해요. 금융기관 대출이라면 보통 대출금이 집주인 계좌로 바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된 대출이어야 공제 대상으로 인정돼요. 회사에서 빌린 주택자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처럼 정부 지원 전세대출도 은행을 통해 받았다면 똑같이 공제받을 수 있어요.

💡 개인에게 빌린 돈도 될까요?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전세자금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총급여 요건과 법에서 정한 이자율 이상으로 이자를 주고받았다는 증빙 등 추가 조건이 붙어요. 조건이 까다로우니 연말정산 전에 회사 담당자나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먼저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연말정산 때 챙길 서류

  •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대출받은 은행에서 발급하며, 대부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나와요
  • 주민등록등본: 무주택 세대주인지 확인하는 서류예요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택 면적과 입주일을 확인해요
  • 간소화 서비스에 안 나오는 대출이라면 금융기관에서 상환증명서를 직접 받아 회사에 내면 돼요
  • 지난해에 빠뜨렸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월세 세액공제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전세대출 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는 서로 다른 제도라 조건을 각각 채우면 함께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같은 집에서 보증금 대출과 월세를 모두 내는 반전세라면 각 제도의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Q.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이 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임차하고 본인 명의로 빌린 대출이 기본이에요. 배우자 명의 대출이라면 배우자가 근로자이고 세대주 요건을 채울 때 배우자 쪽에서 공제받는 구조예요.

Q. 400만원 한도를 다 채우려면 얼마나 갚아야 하나요?

40%를 공제하니 한 해에 원리금으로 1,000만원을 갚으면 한도 400만원을 모두 채워요. 주택청약 공제를 이미 받고 있다면 두 공제를 합쳐 400만원까지만 인정돼요.

Q. 오피스텔에 살아도 되나요?

네, 국민주택규모 이하 오피스텔도 공제 대상이에요. 전용면적이 85㎡를 넘으면 대상에서 빠지니 계약서의 면적을 먼저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전세대출을 갚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직장인이라면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세대주 등록, 전입 후 3개월 안에 받은 대출, 국민주택규모라는 세 가지만 맞으면 되니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꼭 챙기세요. 다른 공제와의 순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글도 함께 참고하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