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대출 › 대출 청약철회권, 대출받고 14일 안이면 없던 일로 할 수 있다는 거 아셨어요?
- 대출을 받은 뒤 14일 이내라면 청약철회권으로 계약 자체를 없던 일로 할 수 있어요.
- 철회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붙지 않고, 신용정보에 남은 대출 기록도 삭제돼요.
- 대신 빌린 원금과 그동안의 이자, 인지세·등기비용처럼 은행이 이미 낸 비용은 돌려줘야 해요.
- 기간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이나 계약체결일부터 세고, 대출금이 늦게 들어왔다면 지급일부터 세요.
급하게 대출을 받고 나서 “금리가 더 낮은 곳이 있었네”, “생각해보니 이 돈까지는 필요 없었는데” 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이럴 때 대부분은 그냥 빨리 갚아버리는 중도상환을 떠올리는데, 대출받은 지 얼마 안 됐다면 더 유리한 방법이 있어요.
바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있는 대출 청약철회권이에요. 조건만 맞으면 수수료 없이 계약을 취소하고, 대출을 받았다는 기록까지 지울 수 있어요. 어떤 조건에서 쓸 수 있는지, 중도상환과 무엇이 다른지 차근차근 정리해볼게요.
대출 청약철회권이 생긴 이유
예전에는 대출 계약을 한번 맺으면 되돌리기가 어려웠어요. 마음이 바뀌어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내고 갚는 방법밖에 없었고, 대출을 받았다는 기록도 그대로 남았죠. 대출 기록이 남아 있으면 다른 금융회사에서 대출 심사를 받을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2021년 3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일반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가입한 뒤 정해진 기간 안에는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법으로 보장됐어요. 대출 같은 대출성 상품도 여기에 포함돼요. 충분히 따져보지 못하고 서둘러 계약한 소비자에게 다시 생각할 시간을 주자는 취지예요.
14일, 언제부터 세나요
대출성 상품의 청약철회 기간은 14일이에요. 기준이 되는 날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돈이 계약보다 늦게 들어왔다면 대출금을 받은 날부터 14일을 셉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처럼 계약하고 며칠 뒤 잔금일에 대출금이 나오는 경우라면, 대출금이 실행된 날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일부 금융회사는 고령 소비자를 위해 이 기간을 30일까지 늘려서 운영하기도 해요. 내가 거래하는 금융회사가 이런 제도를 두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는 것도 좋아요.
청약철회는 서면·이메일·전화·영업점 방문 등으로 철회 의사를 알리고, 받은 돈을 실제로 돌려줘야 효력이 생겨요. 돌려줄 돈은 빌린 원금, 대출받은 날부터 갚는 날까지의 약정 이자, 그리고 금융회사가 이미 제3자에게 낸 인지세·등기비용 같은 부대비용이에요. 금융회사는 이 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소비자에게서 받았던 수수료 등을 돌려줘야 해요.
청약철회와 중도상환, 무엇이 다를까
둘 다 빌린 돈을 일찍 갚는다는 점은 같지만, 결과는 꽤 달라요. 중도상환은 계약은 그대로 유지한 채 돈만 먼저 갚는 거라 보통 중도상환수수료가 붙고 대출 이력도 남아요. 반면 청약철회는 계약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드는 거라 금융회사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된 대출 기록도 삭제돼요. 중도상환수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글에서 자세히 다뤘어요.
| 구분 | 청약철회 | 중도상환 |
|---|---|---|
| 가능 기간 | 14일 이내 | 대출 기간 중 언제든 |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일반적으로 부과 |
| 대출 기록 | 신용정보에서 삭제 | 그대로 남음 |
| 돌려줄 돈 | 원금 + 약정이자 + 부대비용 | 원금 + 이자 + 수수료 |
특히 대출금을 일부 갚은 뒤에도 14일 안이라면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그때 냈던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생각이라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전 확인할 점도 함께 보시면 좋아요.
청약철회 전에 체크할 것
- 대출 계약서류를 받은 날, 계약일, 대출금이 들어온 날 중 무엇이 기준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원금과 이자, 부대비용을 한 번에 돌려줄 수 있는지 자금 계획을 세워두세요
- 철회 의사는 기록이 남는 서면이나 이메일로 알리는 게 나중에 분쟁을 막는 데 유리해요
- 다른 대출로 갈아탈 계획이라면, 새 대출이 실제로 실행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한 뒤 철회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주택담보대출도 청약철회가 되나요?
대출성 상품이라면 신용대출뿐 아니라 담보대출도 청약철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근저당 설정에 들어간 등기비용처럼 금융회사가 이미 낸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해요.
Q. 14일이 지나면 방법이 없나요?
14일이 지나면 청약철회는 할 수 없고, 중도상환으로 갚아야 해요. 이때는 계약에 정해진 중도상환수수료가 붙을 수 있으니 수수료율과 면제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Q. 청약철회를 하면 신용점수가 떨어지나요?
청약철회를 하면 신용정보기관에서 해당 대출 기록이 삭제돼요. 금융회사가 청약철회를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돼 있어요.
Q. 전화로만 말하면 철회가 끝나나요?
철회 의사를 알리는 것에 더해 원금·이자·부대비용을 실제로 돌려줘야 효력이 생겨요.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철회가 완료되지 않으니 반환 방법과 금액을 꼭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대출을 받은 지 14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중도상환보다 청약철회가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수수료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대출 기록까지 지워지기 때문이에요. 기간을 세는 기준일과 돌려줘야 할 금액만 정확히 확인하면, 급하게 받은 대출을 되돌릴 기회가 생긴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계약의 청약철회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