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대출 › 대출 연체이자, 약정금리에 3%p까지만 더 붙는다는 거 아셨어요?


📌 이 글의 핵심 요약
  • 대출을 연체하면 붙는 연체이자율은 약정금리 + 최대 3%p가 상한이에요(2018년 4월부터 대부업 제외 전 금융권).
  • 2019년부터는 대부업도 연체 가산금리가 3%p 이내로 제한됐어요.
  • 예를 들어 약정금리 연 5% 대출이라면 연체이자율은 최대 연 8%예요.
  • 연체가 길어지면 ‘기한이익 상실’로 대출 잔액 전체에 연체이자가 붙을 수 있어 빨리 갚는 게 중요해요.

대출 이자가 하루 이틀 밀렸을 때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연체이자가 얼마나 붙을까”예요. 예전에는 은행 주택담보대출도 연체하면 약정금리에 7% 안팎의 가산금리가 붙던 시절이 있어서, 연체이자가 무섭다는 인식이 아직 남아 있어요.

지금은 연체이자율에 상한이 생겼어요. 연체이자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얼마나 붙는지, 연체가 길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쉽게 정리해볼게요.

연체이자율은 어떻게 정해질까

연체이자율은 원래 대출 금리(약정금리)에 연체 가산금리를 더해서 정해요. 금융위원회는 2018년 4월부터 대부업을 제외한 전 금융권의 연체 가산금리를 3%p 이내로 낮췄어요. 그 전에는 은행 주택담보대출도 약정금리에 7% 안팎을 더했고, 카드사·캐피탈사는 법정 최고금리 수준까지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도 있었어요.

2019년부터는 대부업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 연체 가산금리가 3%p를 넘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금융회사에서 빌렸든 연체이자율은 대체로 ‘약정금리 + 3%p’를 넘지 않아요. 다만 연체이자율도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넘을 수는 없어요.

약정금리 연체이자율(상한) 1,000만원 30일 연체 시 이자
연 4% 연 7% 약 5만7천원
연 5% 연 8% 약 6만6천원
연 12% 연 15% 약 12만3천원

계산 방법은 간단해요. 연체된 금액에 연체이자율을 곱하고, 연체한 날수를 곱한 뒤 365로 나누면 돼요.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연 8%로 30일 연체하면 1,000만원 × 8% × 30 ÷ 365로 약 6만6천원이 나와요. 같은 금액이라도 연체 기간이 두 배가 되면 연체이자도 두 배가 돼요.

위 표는 연체된 금액 1,000만원에 30일 동안 연체이자율이 적용된다고 가정해 단순 계산한 예시예요. 실제로는 연체 기간과 연체 대상 금액(밀린 이자만인지, 원금 전체인지)에 따라 달라져요.


연체가 길어지면 원금 전체에 이자가 붙어요

연체 초기에는 보통 밀린 이자나 분할상환금에만 연체이자가 붙어요. 그런데 연체가 일정 기간 이상 이어지면 금융회사가 ‘기한이익 상실’을 선언할 수 있어요. 기한이익은 정해진 만기까지 나눠 갚을 수 있는 권리인데, 이게 사라지면 남은 대출 전체를 바로 갚아야 하고 대출 잔액 전체에 연체이자가 붙어요.

그래서 연체가 생기면 날짜를 넘기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금융회사는 기한이익 상실 전에 미리 알려줘야 하니, 안내 문자나 우편을 받았다면 바로 연락해 상환 방법을 상의하세요. 매달 갚는 금액 구조가 궁금하다면 원리금균등과 원금균등 차이 글도 참고해보세요.

⚠️ 연체 5영업일이 지나면 신용에도 영향

연체이자뿐 아니라 신용점수도 문제예요. 10만원 이상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평가회사에 연체 정보가 넘어갈 수 있어요. 이자 부담보다 신용 하락이 더 오래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연체가 걱정될 때 할 수 있는 것

  • 연체 전에 금융회사에 연락해 상환일 조정이나 분할 상환이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 일부라도 먼저 갚으면 연체 대상 금액이 줄어 연체이자가 줄어요
  • 추심 연락이 부담스럽다면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연락 제한과 채무조정 요청 권리를 확인하세요
  • 여러 곳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이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같은 채무조정 제도를 알아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연체이자는 하루 단위로 붙나요?

연체이자는 보통 연체된 날짜만큼 일 단위로 계산해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갚으면 그만큼 이자가 줄어들어요.

Q. 상환일이 주말이면 월요일에 내도 되나요?

상환일이 휴일이면 보통 다음 영업일에 갚아도 연체로 보지 않아요. 다만 자동이체 계좌 잔액이 부족하면 그날 연체가 될 수 있으니 미리 채워두세요.

Q.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도 같은 기준인가요?

카드사 대출도 2018년 연체금리 인하 대상이라 연체 가산금리는 3%p 이내예요. 다만 카드론 자체 금리가 높아 연체이자율도 높게 나올 수 있어요.

Q. 오래전에 받은 대출도 3%p가 적용되나요?

2018년 4월 이전에 계약한 대출이라도 그 이후 연체가 발생했다면 인하된 연체금리가 적용됐어요.

Q. 연체이자를 깎아달라고 할 수 있나요?

사정이 어렵다면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일정 금액 이하 연체자는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정해진 기간 안에 답해야 해요.

정리하면

대출 연체이자율은 약정금리에 최대 3%p를 더한 수준으로 제한돼 있어요. 연 5% 대출이라면 연체이자율은 최대 연 8%예요. 하지만 연체가 길어지면 기한이익이 상실돼 원금 전체에 이자가 붙고 신용점수도 떨어지니, 연체가 예상되면 날짜를 넘기기 전에 금융회사와 먼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