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저축·재테크 › 비과세종합저축, 65세 넘어도 이제 아무나 가입 못 한다는 거 아셨어요?
- 2026년 1월 1일부터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이 만 65세 이상 전체에서 기초연금 수급자로 좁혀졌습니다.
- 이미 가입한 기존 계약은 개정 이전 조건 그대로 만기까지 비과세 혜택을 유지합니다.
- 한도는 전 금융기관 통합 1인당 원금 기준 5,000만원입니다.
부모님이 65세가 넘으셨다고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려 하셨다면, 올해부터는 조건을 다시 확인해보셔야 해요. 가입 대상이 좁아졌거든요.
기존에 이미 가입해두신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새로 가입하려는 경우는 조건이 달라졌어요. 정리해봤어요.
뭐가 달라졌나요
비과세종합저축은 예금·적금·펀드·채권 등에서 나오는 이자·배당소득에 붙는 세금(보통 15.4%)을 전액 면제해주는 제도예요. 그런데 2026년 1월 1일부터 가입 대상이 만 65세 이상 거주자 전체에서,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을 실제로 받고 있는 사람으로 좁혀졌어요. 즉 이제는 나이만 65세를 넘겼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 여부까지 확인해야 해요.
이미 가입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개정 시행일(2026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가입을 완료한 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지돼요. 개정 조건과 무관하게 계약 만기까지 기존 비과세 혜택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영향을 받는 건 그 이후에 새로 가입하려는 경우예요.
| 구분 | 내용 |
|---|---|
| 가입 대상(2026.1.1 이전 가입) | 만 65세 이상 거주자 — 그대로 유지 |
| 가입 대상(2026.1.1 이후 신규) | 만 65세 이상 + 기초연금 수급자 |
| 한도 | 전 금융기관 통합 1인당 원금 5,000만원 |
| 세제 혜택 | 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 |
기초연금 수급자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돼요. 즉 65세가 넘었어도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질 수 있고, 그러면 2026년 이후에는 비과세종합저축 신규 가입도 어려워요. 본인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지는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새로 가입을 계획 중이라면 이 부분부터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예요.
여러 은행에 나눠서 가입해도 1인당 원금 5,000만원 한도는 모든 금융기관을 합산해서 적용됩니다. 한도를 넘겨 가입하면 초과분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안 받고 계신데 지금 가입하면 안 되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이라면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확인돼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조건을 다시 확인해보는 게 먼저입니다.
Q. 만기 후 재예치도 새 조건이 적용되나요?
기존 계약을 만기 후 재예치하거나 신규로 다시 가입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조건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금융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 5,000만원 한도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은 일반 과세(15.4%)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비과세종합저축은 2026년부터 신규 가입 조건이 기초연금 수급자로 좁혀졌어요. 이미 가입한 분들은 그대로 혜택을 유지하니, 새로 가입을 계획 중이라면 기초연금 수급 여부부터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