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서민금융·정부지원 › 2026 주거급여 조건, 자녀 소득과 상관없이 월세를 지원받는다는 거 아셨어요?


📌 이 글의 핵심 요약
  • 2026년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받을 수 있어요(1인 가구 월 약 123만원, 4인 가구 월 311만7,474원).
  •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부모·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따지지 않아요.
  • 세입자는 실제 월세와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받아요.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월 36만9천원이에요.
  • 집을 가진 가구는 수선유지급여로 주택 수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월세 부담이 큰데 “기초생활수급자만 받는 거 아니야?” 하고 주거급여를 그냥 지나치는 분이 많아요. 주거급여는 생계급여보다 기준이 넉넉해서, 일을 하고 있거나 다른 급여를 받지 않는 가구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게다가 부모나 자녀가 돈을 잘 벌어도 상관없어요. 신청하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보기 때문이에요. 2026년 주거급여 조건과 받을 수 있는 금액, 신청 방법을 쉽게 정리해볼게요.

주거급여는 어떤 제도일까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가운데 하나로, 소득이 적은 가구의 월세를 보태주거나 낡은 집 수리를 도와주는 제도예요. 국토교통부가 맡고 있고, 대상자 선정은 주민센터, 주택 조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요.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예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1인 가구 월 256만4,238원이니, 1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월 약 123만원 이하면 대상이 돼요. 4인 가구는 월 311만7,474원 이하예요.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하기 때문에, 월급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모의계산을 해보는 게 정확해요. 기준 중위소득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기준중위소득 인상 글에서 자세히 볼 수 있어요.

가구원 수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 그 외 지역
1인 36만9천원 30만원 24만7천원 21만2천원
2인 41만4천원 33만5천원 27만5천원 23만8천원
4인 57만1천원 46만3천원 38만1천원 32만9천원

위 금액은 2026년 월 기준임대료(지원 상한)예요.


세입자는 얼마를 받을까

월세를 사는 가구는 실제 내는 월세와 지역별 기준임대료 가운데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받아요. 예를 들어 서울에 혼자 살면서 월세 40만원을 낸다면 기준임대료 36만9천원까지만 인정돼요. 월세가 30만원이라면 30만원이 기준이 돼요. 전세라면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서 계산해요.

소득이 아주 적으면 이 금액을 모두 받고,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그만큼 일부를 빼고 받아요. 부모와 떨어져 사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은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 대상이라면 따로 청년 몫을 받을 수 있는 분리지급 제도도 있어요. 조건이 다른 청년월세 특별지원과 함께 비교해보세요.

🏠 집이 있다면 수선유지급여

자기 집에 사는 가구는 월세 대신 주택 수리비를 지원받아요. 주택 상태에 따라 경보수(590만원, 3년 주기), 중보수(1,095만원, 5년 주기), 대보수(1,601만원, 7년 주기)로 나뉘고, LH가 직접 수리를 진행해요.

신청 방법과 챙길 서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 같은 임대료 증빙과 통장 사본을 준비하세요
  •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LH의 주택 조사를 거쳐 대상 여부가 정해져요
  • 급여는 보통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는 본인 계좌로 매달 들어와요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가 고소득이면 못 받나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요. 자녀나 부모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Q. 생계급여를 안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주거급여는 따로 신청할 수 있어요.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보다 주거급여 기준(48%)이 높아서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어도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Q. 일하고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근로소득은 일부를 공제한 뒤 소득인정액에 반영되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어도 기준 이하라면 대상이 돼요.

Q. 한 번 선정되면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매년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 소득·재산이 바뀌거나 이사를 하면 주민센터에 알려야 하고, 정기적인 확인 조사를 거쳐 급여액이 다시 계산돼요. 이사한 뒤 새 임대차계약서를 내지 않으면 급여가 늦어질 수 있어요.

Q. 월세를 밀려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월세를 오래 밀리면 급여가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방식으로 바뀔 수 있어요. 주거급여는 월세를 내라고 주는 돈이니 받은 급여는 임대료로 먼저 쓰는 게 좋아요.

Q. 부모님이 받는 기초연금도 소득에 들어가나요?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소득으로 포함돼요. 부모님과 함께 사는 가구라면 기초연금 수급조건도 함께 확인해 계산해보세요.

정리하면

2026년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고, 세입자는 서울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36만9천원까지 지원돼요. 월세가 부담된다면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하고,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