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서민금융·정부지원 › 2026 한부모 아동양육비, 일하고 있어도 자녀 1명당 월 23만원 받을 수 있어요
- 2026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가구가 받을 수 있어요(2인 가구 월 273만원 이하).
-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이 지급돼요.
- 미혼모·부와 조손가족의 5세 이하 자녀, 청년(25~34세) 한부모의 자녀는 월 10만원이 추가돼요.
- 초·중·고 자녀는 학용품비 연 10만원도 받을 수 있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양육비와 생활비 부담이 한꺼번에 몰려요. 정부는 이런 가정을 위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매달 지원하는데, 기준이 생각보다 넉넉해서 일을 하고 있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2026년에는 소득 기준이 넓어져 새로 대상이 된 가정도 있어요. 아동양육비를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쉽게 정리해볼게요.
한부모 아동양육비는 어떤 제도일까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혼자 자녀를 키우는 부 또는 모, 조부모가 손자녀를 키우는 조손가족에게 지원하는 양육비예요. 정책브리핑(korea.kr)에 따르면 2026년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고 만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구가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요. 2인 가구는 월 273만원, 3인 가구는 월 348만원, 4인 가구는 월 422만원 이하예요.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월급만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기준 중위소득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기준중위소득 글에서 볼 수 있어요.
| 지원 항목 | 대상 | 금액 |
|---|---|---|
|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23만원 |
| 추가 아동양육비 | 미혼모·부·조손가족의 5세 이하 자녀, 청년(25~34세) 한부모의 자녀 | 월 10만원 추가 |
| 학용품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10만원 |
| 생활보조금 | 복지시설 입소 가구 | 가구당 월 10만원 |
일하고 있어도 받을 수 있어요
아동양육비는 소득이 아예 없어야 받는 제도가 아니에요. 2인 가구 기준 월 273만원까지가 기준이라, 직장을 다니는 한부모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로소득은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일부를 공제해주기 때문에 실제 월급이 기준보다 조금 높아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아동수당이나 부모급여처럼 소득과 관계없이 주는 지원은 아동양육비와 별개라 함께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확대된 아동수당 기준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부모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는 별도의 소득 기준과 지원 금액이 적용돼요. 해당된다면 주민센터에 청소년 한부모 지원 기준으로 상담받으세요.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면 선지급제도 확인하세요
전 배우자에게 받기로 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를 확인해보세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양육비를 줘야 할 사람에게 회수하는 제도예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라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만 18세까지 받을 수 있어요.
선지급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신청해요. 아동양육비와는 별개 제도라, 조건이 맞으면 함께 받을 수 있는지 상담해보는 게 좋아요.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어요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 궁금한 점은 가족상담전화(1577-4206)로 문의하면 돼요
-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이 정해지고, 매달 지정 계좌로 지급돼요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소송 중에도 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는 기준은 사유마다 달라요. 별거나 소송 중인 경우는 상황에 따라 판단하니 주민센터에서 먼저 상담받는 게 좋아요.
Q.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으면 소득에 포함되나요?
받는 양육비가 소득인정액 계산에 반영될 수 있어요. 정확한 반영 방식은 신청할 때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Q. 조부모가 손자녀를 키워도 받을 수 있나요?
조부모가 손자녀를 키우는 조손가족도 같은 소득 기준으로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어요. 손자녀가 5세 이하라면 월 10만원 추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 자녀가 여러 명이면 모두 받나요?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지급돼요. 만 18세 미만 자녀가 두 명이면 각각 월 23만원씩 받을 수 있어요.
Q. 지원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매년 소득·재산 조사를 다시 하기 때문에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어요.
Q. 월세 부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소득 기준에 맞는다면 주거급여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조건은 주거급여 글을 참고하세요.
정리하면
2026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이에요. 조건에 따라 월 10만원이 추가되고 학용품비도 받을 수 있으니, 일을 하고 있더라도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먼저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