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서민금융·정부지원 › 2026 기초연금 수급조건, 월급 247만원 넘어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셨어요?


📌 이 글의 핵심 요약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이에요(2025년보다 단독가구 19만원 상향).
  •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9,700원으로, 작년보다 7,190원 올랐어요.
  • 247만원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기준이에요. 근로소득은 116만원을 빼고 나머지의 70%만 반영돼요.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만 65세가 넘었는데 “우리는 집도 있고 용돈 벌이도 해서 기초연금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신청조차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기초연금은 월급이나 집값을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공제를 거친 뒤 계산한 금액으로 대상자를 정해요.

그래서 막연히 안 될 거라 생각했던 분도 계산해보면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2026년 기초연금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쉽게 정리해볼게요.

기초연금은 어떤 제도일까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재산이 적은 쪽 약 70%에게 매달 연금을 드리는 제도예요. 국민연금처럼 보험료를 낸 만큼 받는 게 아니라 세금으로 지급하는 복지 제도라,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조건이 맞으면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선정기준액은 이 ‘70%’ 선을 맞추기 위해 매년 새로 정해요.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올라가면서 2026년 선정기준액을 2025년(단독가구 228만원)보다 8.3% 높였다고 밝혔어요.

선정기준액이 247만원이라고 해서 받는 분들이 대부분 그만큼 버는 건 아니에요. 복지부에 따르면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월 150만원 이하예요. 또 선정기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96.3%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국회 연금특위에서 기초연금 제도 개선도 함께 논의되고 있어요.

구분 2025년 2026년
선정기준액(단독가구) 월 228만원 월 247만원
선정기준액(부부가구) 월 364만8천원 월 395만2천원
기준연금액(최대) 월 34만2,510원 월 34만9,700원
근로소득 공제 월 112만원 월 116만원

소득인정액, 이렇게 계산해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이에요. 근로소득은 월 116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해요. 예를 들어 월 250만원을 번다면 250만원에서 116만원을 뺀 134만원의 70%인 약 93만8천원만 소득으로 잡혀요.

재산은 사는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을 빼줘요.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이고, 금융재산은 2,000만원을 추가로 빼요. 공제하고 남은 재산에 연 4%를 곱한 뒤 12로 나눈 금액이 월 소득으로 더해져요. 예를 들어 대도시에 사는 분의 재산이 2억3,500만원이라면 1억3,500만원을 뺀 1억원만 계산에 들어가고, 월 약 33만원이 소득으로 잡혀요. 노인일자리처럼 일하는 소득이 있어도 공제가 크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2026 참여자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가 많아요.

💡 부부가 함께 받으면 20% 감액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줄여서 지급해요. 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아주 가까우면 받은 뒤 소득이 역전되지 않도록 일부 감액될 수 있어요.

신청 방법과 챙길 점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2026년에는 1961년생이 새로 대상이 돼요
  •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어요
  • 한 번 탈락했어도 소득·재산이 줄거나 선정기준액이 오르면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자격도 생기니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이 247만원을 넘으면 못 받나요?

아니에요. 247만원은 소득인정액 기준이에요.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다면 근로소득 공제 덕분에 월급이 그보다 훨씬 많아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게 좋아요.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 일부가 줄어드는 연계 감액이 적용될 수 있어요.

Q. 자녀가 돈을 잘 벌면 못 받나요?

기초연금은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봐요. 자녀 소득은 따지지 않기 때문에, 자녀가 고소득이어도 부모님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받을 수 있어요.

Q. 늦게 신청하면 지난달 것도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돼요. 대상인데 신청을 미루면 그 기간 연금은 받지 못하니, 만 65세가 되기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

Q. 집이 있으면 대상에서 빠지나요?

집이 있다고 바로 빠지지는 않아요.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뺀 나머지만 소득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대도시에 사는 분이라면 1억3,500만원까지는 재산으로 계산되지 않아요.

정리하면

2026년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2천원 이하면 받을 수 있고, 최대 월 34만9,700원이 지급돼요. 월급이나 집값이 기준을 넘는 것처럼 보여도 공제 후에는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부모님과 함께 모의계산부터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