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저축·재테크 › 고향사랑기부금 20만원 내고 14만4천원 공제에 답례품까지 받는다면, 믿으시겠어요?


📌 이 글의 핵심 요약
  • 2026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연간 기부 한도가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됐어요.
  •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구간에 세액공제율 44%가 새로 생겼어요.
  •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자체가 제공해요.
  • 2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4만4천원 + 답례품 6만원으로, 실질적으로 낸 돈보다 더 돌려받는 구조예요.

기부하고 세금도 돌려받고 답례품까지 받는다니, 처음 들으면 의심부터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고향사랑기부제는 실제로 이런 구조로 설계된 제도예요. 2026년부터 세액공제 구간이 새로 생기면서 혜택이 한층 커졌어요.

정확히 얼마를 기부하면 얼마가 돌아오는지, 계산 예시와 함께 정리해봤어요.

고향사랑기부제, 어떤 제도인가요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지방재정을 늘리고 지역 특산품 소비도 함께 촉진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어요.

2026년부터 1인당 연간 기부 한도가 기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크게 늘었어요. 다만 한도가 늘었다고 전액이 같은 비율로 세액공제되는 건 아니고, 기부 금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달라진다는 점을 꼭 알아둬야 해요.

세액공제, 구간별로 이렇게 다릅니다

2026년부터 새로 생긴 구간이 핵심이에요. 10만원까지는 기존처럼 전액(100%) 공제되고,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구간에는 44%라는 새로운 공제율이 적용돼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일반 지자체 기준 16.5%,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는 33%가 적용돼요.

기부 구간 세액공제율
10만원까지 100%(전액)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44%(2026년 신설)
20만원 초과분 일반지자체 16.5% / 특별재난지역 33%
💡 20만원 기부하면 실제로 얼마 돌아올까

10만원까지는 전액인 10만원이 그대로 공제되고, 나머지 10만원(10만원 초과~20만원 구간)의 44%인 4만4천원이 추가로 공제돼요. 합치면 세액공제만 14만4천원이에요. 여기에 기부금의 30% 이내인 답례품 6만원까지 더하면, 20만원을 내고 20만4천원 상당을 돌려받는 셈이 돼요.

이 구간 확대로 손익분기점(사실상 본전이 되는 기부 금액)이 16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다만 세법개정 과정에서 “10만원 벽”을 완전히 허물지는 못했다는 지적도 있어, 앞으로 추가 개편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답례품은 어떻게 받나요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어요. 지역 특산물이나 상품권 형태가 많고, 어떤 답례품을 선택할지는 기부할 때 직접 고를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답례품 수령은 선택 사항이라, 원하지 않으면 받지 않아도 돼요.

연말정산 시 다른 절세 방법도 함께 챙기고 싶다면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도 같이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해요. 두 제도는 한도가 서로 다르게 적용돼 중복으로 챙길 수 있어요.

기부하는 방법, 이렇게 진행하세요

  •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나 앱에서 원하는 지자체 선택하기
  • 연간 한도(2,000만원) 내에서 기부금액 정하고 결제하기
  • 답례품을 원하면 기부 시 함께 선택하기
  • 연말정산 시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자동 반영되는지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Q. 아무 지자체에나 기부할 수 있나요?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만 기부할 수 있어요. 현재 거주 중인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어요.

Q. 한도가 2,000만원으로 늘었다는데 다 세액공제 받나요?

아니요, 2,000만원은 기부할 수 있는 한도일 뿐이고 세액공제율은 구간별로 다르게 적용돼요. 20만원을 넘는 금액부터는 공제율이 16.5%(또는 33%)로 낮아져요.

Q. 답례품은 꼭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답례품 수령은 선택이에요. 다만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제공되는 답례품까지 감안하면 실질 혜택이 더 커져요.

Q. 연말정산에 자동으로 반영되나요?

네, 고향사랑e음을 통해 기부하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반영돼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정리하면

고향사랑기부제는 2026년부터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구간에 44% 공제율이 새로 생기면서 혜택이 더 커졌어요. 2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합쳐 낸 돈보다 더 돌려받는 구조이니, 연말정산 준비할 때 놓치지 말고 챙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