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저축·재테크 ›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900만원 채우면 최대 148만원 돌려받지만 해지하면 다시 냅니다
- 연금저축과 IRP에 넣은 돈은 합산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아요.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원까지예요.
-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면 13.2%예요(지방소득세 포함).
- 900만원을 다 채우면 최대 148만5천원(16.5%) 또는 118만8천원(13.2%)을 돌려받아요.
- 중도에 해지해서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찾으면 공제받은 혜택을 기타소득세로 다시 내야 해요.
연말정산 때 “연금저축 넣으면 세금 돌려받는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실제로 연금저축과 IRP는 넣은 금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상품이라 직장인 절세의 기본으로 꼽혀요.
그런데 연금저축만 600만원 넣고 끝내면 공제 한도를 다 못 쓰는 셈이에요. 반대로 무작정 900만원을 채웠다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 해지하면 받은 혜택을 토해내야 해요.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와 환급액, 주의점을 쉽게 정리해볼게요.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둘 다 노후 대비용 연금계좌예요. 소득세법은 두 계좌에 넣은 돈을 합쳐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해요. 다만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6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나머지 300만원은 IRP로 채워야 해요.
그래서 흔히 쓰는 조합이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이에요. IRP만으로 900만원을 채워도 되지만, IRP는 중도 인출이 더 까다로워서 비상금 성격의 돈까지 넣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얼마나 돌려받을까
| 소득 기준 | 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 | 600만원 납입 시 | 900만원 납입 시 |
|---|---|---|---|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6.5% | 99만원 | 148만5천원 |
| 총급여 5,500만원 초과(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 13.2% | 79만2천원 | 118만8천원 |
위 금액은 납입액에 공제율을 곱해 직접 계산한 값이에요. 실제 환급액은 내가 낸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을 수 없어서, 결정세액이 적은 사회초년생은 900만원을 다 넣어도 계산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 다른 공제 순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연금저축이나 IRP를 중간에 해지하거나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찾으면,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어요. 공제받을 때 13.2%를 받았던 사람은 오히려 손해가 날 수도 있어요. 넣는 돈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여윳돈으로 정하세요.
연금저축과 IRP, 무엇이 다를까
두 계좌는 세액공제 한도를 함께 쓰지만 성격은 조금 달라요. 연금저축은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만들 수 있고, IRP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처럼 소득이 있는 사람이 만드는 계좌예요. 돈을 꺼내 쓰는 방식과 투자할 수 있는 상품 범위도 달라서, 내 상황에 맞게 나눠 넣는 게 좋아요.
| 구분 | 연금저축 | IRP |
|---|---|---|
| 세액공제 한도 | 연 600만원 | 연금저축과 합산 900만원 |
| 중도 인출 | 일부 인출 가능(공제분은 과세) |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일부 인출 어려움 |
| 위험자산 투자 |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음 | 위험자산 비중 70% 한도 |
| 퇴직금 수령 | 해당 없음 | 퇴직금을 받아 굴릴 수 있음 |
그래서 언제든 일부를 꺼낼 가능성이 있는 돈은 연금저축에, 확실히 노후까지 묶어둘 돈은 IRP에 넣는 식으로 나누는 사람이 많아요. 다만 연금저축에서 일부를 꺼내도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에는 세금이 붙는다는 점은 같아요.
이렇게 활용하세요
- 매달 일정 금액을 자동이체로 넣으면 연말에 몰아서 넣는 부담이 줄어요. 900만원이면 월 75만원이에요.
- 연말이 가까워졌다면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이 그해 공제 대상이니 남은 한도를 확인하세요.
-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ISA 연금계좌 전환 글을 참고하세요.
- IRP는 운용 방법을 정하지 않으면 디폴트옵션으로 굴러가니 설정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연금저축만 900만원 넣으면 안 되나요?
넣는 것은 가능하지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에서 600만원까지만 인정돼요. 나머지 300만원 공제를 받으려면 IRP에 넣어야 해요.
Q. 연금저축과 IRP는 어디서 만드나요?
연금저축은 증권사(연금저축펀드), 보험사(연금저축보험) 등에서, IRP는 은행·증권사·보험사에서 만들 수 있어요. 수수료와 투자 가능한 상품이 금융사마다 달라요.
Q. 연금으로 받을 때도 세금이 붙나요?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기타소득세보다 낮은 연금소득세가 붙어요.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라 연금으로 나눠 받는 게 유리해요.
Q. 프리랜서도 받을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업소득자도 받을 수 있어요. 이때는 총급여가 아니라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나뉘어요.
Q. 올해 공제 한도를 못 채우면 내년에 넘어가나요?
세액공제는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로 넣은 금액만 인정돼요. 남은 한도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으니, 공제를 최대로 받고 싶다면 연말 전에 납입액을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연금저축과 IRP는 합쳐서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을 기준으로 16.5% 또는 13.2%예요. 다 채우면 최대 148만5천원을 돌려받지만, 중간에 해지하면 16.5%를 다시 내야 해요. 노후까지 묶어둘 수 있는 금액만큼 꾸준히 넣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 방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