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저축·재테크 › 국민연금 추납, 못 낸 기간 119개월까지 메우면 연금이 늘어난다는 거 아셨어요?


📌 이 글의 핵심 요약
  •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은 실직·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못 낸 기간을 나중에 채워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예요.
  • 추납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19개월까지예요.
  • 보험료는 ‘신청 당시 기준소득월액 × 납부하는 달의 보험료율’로 계산해요. 2026년 보험료율은 9.5%예요.
  • 한꺼번에 내거나 최대 60회로 나눠 낼 수 있고, 나눠 내면 이자가 붙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쉬었던 기간, 육아나 사업 정리로 소득이 없던 기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은 분이 많아요. 그 공백만큼 가입기간이 짧아지고,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줄어들어요.

이 공백을 나중에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추후납부, 줄여서 추납이에요.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보험료는 얼마나 되는지, 2026년 보험료율이 오르면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정리해볼게요.

추납이 왜 필요할까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도 커져요. 그런데 실직이나 폐업으로 보험료를 못 낸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들어가지 않아요.

추납은 이런 기간의 보험료를 지금 내서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게 해줘요.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할 뻔한 분이 연금 수급 자격을 얻거나, 이미 자격이 있는 분이 연금액을 늘리는 데 쓰여요.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말이 두 가지 있어요. 납부예외는 가입자이지만 실직·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잠시 멈춘 상태예요. 적용제외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처럼 아예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진 상태를 말해요. 적용제외 기간은 그 전에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적이 있어야 추납할 수 있어요.

구분 내용
추납 대상 기간 실직·휴직·폐업 등 납부예외 기간,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뒤 생긴 적용제외 기간, 1988년 이후 군 복무 기간 등
최대 기간 119개월
신청 자격 현재 소득신고 중이거나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자격 유지
보험료 계산 신청 당시 기준소득월액 × 납부하는 달의 보험료율 × 추납 개월 수
납부 방법 일시납 또는 최대 60회 분할(분할 시 1년 정기예금 이자율 기준 이자 가산)

보험료, 얼마나 낼까

추납 보험료는 과거 소득이 아니라 신청할 때의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해요. 여기에 납부하는 달의 보험료율을 곱해요. 예를 들어 지금 기준소득월액이 100만원이라면 1개월 추납 보험료는 9만5천원(9.5%)이고, 60개월을 채우려면 570만원이 필요해요.

2026년부터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이 해마다 0.5%포인트씩 오르고 있어요.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신청한 달이 아니라 실제 납부한 달 기준으로 적용돼요. 그래서 같은 기간을 추납해도 늦게 낼수록 보험료가 더 커질 수 있어요. 기준소득월액 100만원에 60개월이라면 보험료율이 0.5%포인트 오를 때마다 30만원씩 더 내야 하는 셈이에요.

⚠️ 가입자 자격이 끝나면 신청 못 해요

추납은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일 때만 신청할 수 있어요. 60세가 넘어 가입 자격이 끝나면 추납도 할 수 없으니, 필요하다면 임의계속가입 여부까지 미리 따져봐야 해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내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이 몇 개월인지 먼저 조회하세요
  • 신청할 때 혼인관계증명서(상세)가 필요할 수 있어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여야 해요
  • 분할납부는 이자가 붙으니 여유가 있다면 일시납이 유리해요
  • 노후 준비를 국민연금 하나에만 기대기보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처럼 개인연금도 함께 설계해보세요
  •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에서 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전업주부였던 기간도 추납할 수 있나요?

과거에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적이 있고, 그 뒤 소득이 없는 배우자로 적용제외된 기간이라면 추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지금 가입자 자격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Q. 추납하면 무조건 이득인가요?

가입기간이 늘어 연금액이 오르는 건 맞지만, 한 번에 큰돈이 들어가고 연금은 나중에 나눠 받는 구조예요. 받기 시작하는 나이와 예상 수령 기간을 고려해 공단 상담으로 손익을 따져보는 게 좋아요.

Q. 추납 보험료도 연말정산 공제가 되나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연말정산 때 연금보험료 공제로 소득에서 빼줘요. 추납 보험료도 낸 해의 공제 대상이 되는데, 한 해에 몰아서 내면 공제받을 소득보다 금액이 커질 수 있으니 납부 시기를 나눠 계획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Q. 119개월보다 공백이 길면요?

공백이 15년이라도 추납할 수 있는 건 최대 119개월까지예요. 예전에는 상한이 없었지만 지금은 10년 미만으로 제한돼요.

정리하면

국민연금 추납은 보험료를 못 낸 기간을 최대 119개월까지 메워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예요. 보험료는 지금의 소득과 납부하는 달의 보험료율로 정해지고, 보험료율이 매년 오르고 있어요. 공백 기간이 있다면 먼저 조회부터 해보고, 공단 상담으로 나에게 맞는 추납 기간을 정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