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서민금융·정부지원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오늘(9월 15일) 자정까지라는 거 아셨어요?
-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수 있어요.
- 신청하면 12월 17일에 연간산정액의 35%를 먼저 받고, 2027년 6월에 나머지를 정산받아요.
- 최대 약 115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반기신청은 기한후신청 제도가 없어서, 오늘을 넘기면 상반기분은 완전히 마감되고 내년 5월 정기신청까지 기다려야 해요.
근로장려금을 매년 5월에만 신청하는 걸로 알고 계셨나요? 사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라면 1년에 두 번, 반기 단위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9월 15일이 2026년 상반기분 신청 마감일이에요.
이 글을 오늘 보고 계신다면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요. 신청 안내와 함께, 놓쳤을 때 어떻게 되는지도 정리했어요.
반기신청 vs 정기신청, 뭐가 다른가
같은 근로장려금인데 신청 방식이 두 가지예요.
| 구분 | 반기신청 | 정기신청 |
|---|---|---|
| 대상 | 해당 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전년도 소득이 있는 모든 가구 |
| 신청 시기 | 1년에 두 번(상반기 9월, 하반기 3월) | 연 1회(보통 5월) |
| 지급 시기 | 선지급(35%) 후 이듬해 정산 | 산정액 전액을 한 번에 지급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섞여 있다면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엔 다음 해 정기신청 때 한꺼번에 신청하면 돼요.
신청 안 하면 어떻게 되나 — 기한후신청이 없다
정기신청은 마감을 놓쳐도 기한후신청 제도로 감액된 금액이나마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반기신청은 다르게 운영돼요. 반기신청에는 기한후신청 제도 자체가 없어요. 9월 15일 자정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2026년 상반기분은 그대로 마감되고, 하반기분과 합쳐서 다음 해 5월 정기신청 때 신청해야 해요.
즉 미리 받을 수 있었던 선지급 기회 하나를 그냥 놓치는 셈이에요. 신청 자체는 5분이면 끝나니, 대상 요건(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에 해당한다면 오늘 안에 처리해두는 게 좋아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본인인증 후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문자나 안내우편을 받았다면 안내된 개별인증번호로 더 간편하게 신청 가능해요. 컴퓨터·스마트폰 사용이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하면 도움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반기신청을 못 했으면 근로장려금 자체를 못 받나요?
아니에요. 2027년 5월 정기신청 때 2026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반기신청으로 미리 받을 수 있었던 선지급 기회를 놓치는 것뿐이에요.
Q. 재산 기준도 있나요?
네, 소득 기준 외에 가구원 재산 합계액 기준도 있어요. 재산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신청 전 홈택스에서 본인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Q.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둘 다 할 수 있나요?
반기신청을 했다면 해당 연도분은 반기신청 결과로 정산되기 때문에 같은 소득에 대해 정기신청을 중복으로 하지는 않아요. 반기신청 후 하반기 소득이 달라지면 다음 해 정산 과정에서 자동으로 조정돼요.
정리하면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오늘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수 있어요. 신청하면 12월 17일에 35%를 먼저 받고 내년 6월에 정산받는 구조예요. 반기신청은 기한후신청이 없어서 오늘을 넘기면 상반기분 선지급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니, 대상이라면 지금 바로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청해두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