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저축·재테크 › 청약통장 전환, 청약예금·부금 갖고 계셨다면 9월 30일까지 하세요
- 예전 청약통장(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례가 2026년 9월 30일에 끝납니다.
- 전환하면 하나의 통장으로 국민주택·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고, 금리 최대 연 3.1%와 소득공제(연 납입액 300만원까지 40%, 최대 12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되지만, 새로 늘어난 주택 유형의 실적은 전환일 이후 납입분부터 쌓입니다.
오래 전에 만든 청약통장을 그냥 두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같은 이름이 붙어 있다면 지금 쓰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는 다른 통장이에요.
이 예전 통장들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특례 기간이 2026년 9월 30일에 끝나요. 원래 2025년까지였는데 한 번 연장된 거라,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이에요. 전환하면 뭐가 좋은지, 주의할 점은 뭔지 정리해봤어요.
예전 청약통장은 청약 범위가 좁습니다
예전 청약통장은 종류별로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이 나뉘어 있어요. 청약저축은 국민주택(공공)만,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민영주택만 청약할 수 있어요. 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하나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모두 청약할 수 있어요.
2015년 이후로 예전 통장들은 신규 가입이 중단됐고,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새로 만들 수 있어요. 예전 통장을 계속 들고 있으면 청약 선택지가 좁은 채로 남게 되는 거예요.
전환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 구분 | 전환 후(주택청약종합저축) |
|---|---|
| 청약 가능 주택 | 국민주택 + 민영주택 모두 |
| 금리 | 최대 연 3.1%(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 |
| 소득공제 | 무주택 세대주, 연 납입액 300만원까지 40%(최대 120만원) |
| 기존 실적 | 가입 기간·납입 횟수·금액 그대로 인정 |
| 새 주택 유형 실적 | 전환일 이후 납입분부터 인정 |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마지막 줄이에요. 예를 들어 청약예금(민영 전용)을 종합저축으로 바꾸면 민영주택 실적은 그대로지만, 국민주택 청약에 필요한 납입 횟수·금액은 전환한 날부터 새로 쌓기 시작해요. 그래서 국민주택을 노린다면 전환을 서두르는 게 유리해요.
전환은 이렇게 하세요
전환은 통장을 만든 은행에서 해요. 대부분 은행 앱이나 인터넷뱅킹으로 신청할 수 있고,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통장은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전환이 돼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청약을 넣으려는 주택이 있다면 그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전환이 완료돼 있어야 그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어요. 관심 있는 단지의 공고 일정이 잡혀 있다면 전환을 미루지 마세요.
전환 특례 마감(2026년 9월 30일)과 금리·소득공제 조건은 정부 정책이라 세부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청약홈이나 주택도시기금 안내, 가입 은행에서 본인 통장 기준 조건과 마감일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약통장에 이미 당첨 이력이 있어도 전환하나요?
전환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미 당첨돼 사용한 통장은 재당첨 제한 등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새로 청약에 활용할 목적이라면 본인의 청약 자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전환하면 그동안 쌓인 이자나 원금이 사라지나요?
원금과 기존에 인정된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다만 통장 상품이 바뀌면서 적용 금리 체계가 달라지므로, 전환 후 금리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9월 30일이 지나면 예전 통장은 못 쓰나요?
기존 통장 자체는 유지되고 원래 청약 범위(민영 또는 국민) 안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통장으로 모든 유형에 청약하는 종합저축으로는 더 이상 전환할 수 없게 됩니다.
정리하면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갖고 있다면 2026년 9월 30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해요. 청약 범위가 넓어지고 소득공제·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새 주택 유형의 실적은 전환일부터 쌓이니 서두르는 게 좋고, 정확한 마감일과 조건은 청약홈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