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저축·재테크 › 예금보호 로고 표시제, 9월부터 통장 보고 바로 확인된다는 거 아셨어요?
- 2026년 9월 1일부터 금융상품에 ‘예금보호’ 또는 ‘비보호’ 로고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 통장, 상품 설명서뿐 아니라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계좌정보조회 화면에도 표시 위치가 통일됩니다.
- 이 제도는 보호 한도(1억원)와는 별개로, 애초에 보호 대상 상품인지 아닌지를 쉽게 확인하게 해주는 표시제입니다.
예금·적금인 줄 알고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 보호 대상이 아니었던 상품,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파생결합상품이나 일부 펀드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데, 상품 설명만 봐서는 헷갈리기 쉬웠어요.
이런 혼란을 줄이려고 예금보험공사가 2026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호’와 ‘비보호’ 로고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제도를 바꿨어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해봤어요.
로고가 정확히 어떻게 표시되나요
보호 대상 금융상품에는 ‘예금보호’ 로고가, 보호되지 않는 상품에는 ‘비보호’ 로고가 좌측에 표시돼요. 통장이나 상품 설명서뿐 아니라,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에서 계좌를 조회할 때 쓰는 ‘계좌정보조회 화면’에도 표시 위치가 금융회사마다 통일돼요. 지금까지는 금융회사마다 표시 방식이 제각각이라 확인하기 번거로웠는데, 이제는 어디서든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있어요.
보호 한도 상향과는 다른 이야기예요
예금자보호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른 건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번 로고 표시제는 그것과는 별개의 제도예요. 한도 상향이 ‘보호되는 금액’을 늘린 거라면, 로고 표시제는 애초에 ‘이 상품이 보호 대상인지 아닌지’를 쉽게 확인하게 해주는 장치예요. 두 제도를 같이 알아두면 내 돈이 어디까지, 얼마나 보호되는지 헷갈릴 일이 없어요.
| 구분 | 예금보호 한도 상향 | 예금보호 로고 표시제 |
|---|---|---|
| 내용 | 보호 금액을 5천만원→1억원으로 확대 | 보호 여부를 로고로 직관적 표시 |
| 시행일 | 2025년 9월 1일 | 2026년 9월 1일 |
어떤 상품이 ‘비보호’에 해당하나요
대표적으로 펀드, 파생결합증권(ELS 등), 실적배당형 신탁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반면 일반 예금·적금·예탁금은 대부분 보호 대상이에요. 다만 상품명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앞으로는 로고를 직접 확인하는 게 제일 정확해요.
시중보다 눈에 띄게 금리가 높은 상품일수록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가입 전에 ‘예금보호’ 로고가 붙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가입한 상품에도 로고가 표시되나요?
2026년 9월 1일 이후 통장 재발급이나 화면 개편이 이뤄지는 대로 순차 적용됩니다. 기존 가입 상품이라도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에서 확인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Q. ‘비보호’ 로고가 있으면 위험한 상품인가요?
비보호는 예금자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지, 그 자체로 위험한 상품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인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저축은행 상품도 이 로고가 적용되나요?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등 예금보험 대상 금융회사 전반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정확한 적용 범위는 예금보험공사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정리하면
9월부터는 상품명이나 설명을 꼼꼼히 안 읽어도 로고만 보면 내 돈이 보호되는 상품인지 바로 알 수 있게 됐어요. 특히 고금리 특판 상품에 가입할 때는 이 로고부터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추천드려요.